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알아보기

또한 신혼희망타운 또한 분양형과 임대형 2가지 타입으로 나뉘는데, 2가지 타입에 따른 입주자격이 다릅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입주 자격

기본자격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속해야 함)

1)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2) 예비신혼부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부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3)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

※ 한부모 가족이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 별거, 이혼, 유기(棄), 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명의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

 

세부공통자격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1) 입주자 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였고, 납입 인정 횟수가 6회 이상이어야 함.

2)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어야 함 (맞벌이인 경우, 130%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알아보기 (2017년 기준)

3) 총 자산이 2억 5,060만원 이하여야 함 (2018년 적용 기준)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입주 자격

임대형의 경우, 행복주택과 국임임대주택 2가지로 나뉘며, 자격 요건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

링크 : 신혼희망타운 공급예정 지구 확인하기

링크 :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