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상품 안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주거지원 대출 상품으로, 신혼부부가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상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



1. 대출 대상

  • 신혼부부: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무주택 세대: 세대주를 포함하여 부부(세대원 전원) 모두 보유 주택이 없어야 함.
  • 성년 세대주: 세대주는 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으로 성년이어야 함.
  • 연 소득 조건: 연소득 합계가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 –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순자자산가액 조건 : 순자산 총 3억 4,500만원 이하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함

 

2. 대출 한도

  • 한도 : 수도권의 경우 최대 3억원, 비수도권 지역은 2억원까지 대출 가능.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은 전세 보증금의 80% 이내로 제한됨.

 

3. 대출 금리

  • 주택도시기금의 보증을 통한 대출 지원으로 시중 은행 등의 금융사의 전세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됨.
  • 현재 기준(2024년 11월) 최저 연 1.7% ~ 3.1% 수준의 금리로 제공되며, 부부합산 연소득, 대출 신청 금액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우대금리: 다자녀 가구(자녀 수 2~3명),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에도 추가 우대금리 제공.

 

  •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 보증금에 따른 적용 대출 금리 (변동금리 – 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연 금리)
5천만원 이하 5천만 ~ 1억원 이하 1억원 ~ 1.5억 이하 1.5억 초과
  ~ 2천 만원 이하 1.7% 1.8% 1.9% 2.0%
2천 만원 ~ 4천 만원 이하 2.0% 2.1% 2.2% 2.3%
4천 만원 ~ 6천 만원 이하 2.4% 2.5% 2.6% 2.7%
6천 만원 ~ 7.5천 만원 이하 2.8% 2.9% 3.0% 3.1%


 

4. 대상 주택 조건

  • 주택 조건: 주거용 전세집이어야 함.
  • 임차보증금 조건: 수도권의 경우, 4억원, 수도권 외의 경우 3억원 이하의 임차보증금 주택이어야 함.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의 경우는 10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 구분이 되어 있고, 전입신고 가능한 곳)

 

5.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 기간: 2년 (최초 대출 이후, 추가로 최대 4회까지 연장,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상환 방식: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 일반적이며, 중도 상환도 가능하지만 일부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6. 신청 방법

  • 인터넷 및 방문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전국 시중은행(주택도시기금과 협력은행)을 통해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소득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필요로 하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할 수 있음.

 

7. 기타 조건

  • 중복 대출 제한: 다른 주택 관련 대출 상품(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만 가능.
  • 공공임대주택 임주자: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경우에는 이용 불가
  •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