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시 필요한 구비 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아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1) 근로자의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소득관련 증빙 자료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원본) [발급처 : 현재 직장 또는 세무서]
– 올해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의 경우 올해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입사한 일자부터 현재까지) (원본)
* 재직증명서 (원본) [발급처 : 현재직장]
2) 개인 사업자의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원본) [발급처 : 홈텍스 또는 세무서]
– 올해 신규 사업자의 경우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원본) [발급처 : 국민연금공단]
*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무직자의 경우 (만 19세 이상)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소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비사업자 확인 각서 (전전년도 이전부터 무직자인 경우 – 2017년기준 201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무직자) [접수 장소 비치]
– 단 2016년 1월 1일부터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소득이 있는 경우 2016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2017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원본) [발급처 : 전 직장 또는 세무서]
기타 공통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개인 임감증명서
* 청약 순위(가입) 확인서
* 임신 확인서 (출산한 자녀가 없고, 임신 중인 경우)
* 인감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