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신혼부부특별공급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세대당 1회로 제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외에 다자녀, 장애인, 노부모 부양 등의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음. 특별공급은 모든 특별 공급을 통틀어 평생 단 1회만 가능.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공급과는 별도로 특별공급 내에서만 경쟁하여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보통 특별공급 내의 경쟁률은 일반공급에 비해 대체적으로 낮은 편.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조건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2)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인 경우. 도중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 특별공급 신청 및 당첨 불가.

3)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보유

* 6개월 이상 가입된 통장이어야 하며, 통장 종류에 따라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 함.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 : 매월 정해진 날짜에 6회이상 월납입한 자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 민영 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 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청약부금 : 민영주택 지역별 85제곱 미터 이하 납입 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가능한 전용 면적 및 분양가격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아파트)
* 분양가 9억원 이하  (투기과열지구 내) – 투기과열지구 참고 (링크)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약 전용 25평, 공급 33~4평에 해당하는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가능 소득 기준

* 공공주택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외벌이인 경우 100% 이하, 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
* 민영주택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외벌이인 경우 120% 이하, 맞벌이인 경우 130%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정보 참고 사이트 (링크)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순위 (민영 주택)

1순위 : 자녀 유무 (자녀 있는 경우 1순위)

2순위 : 당해 거주자 (분양하는 지역 거주자 우선)

 

순위 동률시 우선순위

1순위 동등한 조건인 경우, 2순위(당해 거주자)에게 우선권
2순위까지 동률인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우선권
자녀 수까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발



 

(현)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안

1) 공급비율

국민(공공) : 15% -> 30% (소득기준유지 : 22.5%, 소득기준확대 7.5%)
민영 : 10% -> 20% (소득기준유지 : 15%, 소득기준확대 5%)

2) 공급대상

혼인기간 : 5년이내 -> 7년이내
자녀 : 1자녀이상(태아포함) -> 무자녀 신혼부부도 가능

※ 자녀가 없더라도 신청 가능하지만 청약 순위에 차이가 있음. 아래 내용 참고

3) 공급순위

1순위 : 혼인기간 3년 이내 -> 자녀가 있는 가구
2순위 : 혼인기간 3년 초과 -> 자녀가 없는 가구

4) 주택가격

제한 없음 -> 9억 이하 주택만 청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