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으로 보는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 경쟁하지 않고,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생애 1회만 당첨 가능하며, 당첨되었다면 청약을 포기하더라도 다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실 수 없습니다. 단, 당첨 전까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 공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 이하의 공공건설 임대주택 또는 분양 주택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 분양가 9억원 이하의 물량만 공급

 

조건 :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 (혼인 관계 증명서의 신고일 기준)

2) 무주택 세대 구성원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함)

3)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것 (맞벌이인 경우, 130% 이하)

※ 단, 세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분양 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일 것 (맞벌이인 경우 140% 이하)

※ 공공분양의 경우, 신혼 부부 중 한 사람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초과할 경우, 신청 자격에 해당 안됨.

※ 일반 우선 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인 경우, 140% 이하) / 민간 분야의 경우 우선분에 한해 공공 분양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일반 공급의 경우 140%이하

 

순위 소득기준
우선공급(70%) 일반공급(30%)
국민주택 1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
2순위 : 자녀가 없는 부부 / 예비부부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130% 이하
(맞벌이 140% 이하)
민영주택 1순위 : 자녀가 있는 부부
2순위 : 자녀가 없는 부부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단 1인 소득이 100% 넘으면 불가)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1) 혼인기간

3년 이하 : 3점 / 3년 초과 ~ 5년 미만 : 2점 / 5년 초과 ~ 7년 미만 : 1점

–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혼인 시점이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가까운 경우)에 더 점수가 높습니다.
– 예비 신혼 부부 및 한부모 가족은 선택 불가

 

2) 자녀의 수

3명 이상 : 3점 / 2명 : 2점 / 1명 1점

– 자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태아 및 입양아 포함

 

3)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 3점 /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 1년 미만 : 1점

–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0점

 

4) 주택청약종합저축 횟수

24회 이상 : 3점 / 12회 이상 ~ 24회 미만 : 2점 / 6회 이상 ~ 12회 미만 : 1점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납입 인정 횟수를 말함

 

5) 자녀의 연령

2세 이하(만 3세 미만) : 3점 / 2세 초과 4세 이하(만 5세 미만) : 2점 / 4세 초과 6세 이하(만 7세 미만) : 1점

–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기타

1) 청약 통장 가입이 6개월 이상되어야 합니다.

* 청약 저축 : 매월 납입 약정일에 월 납입 금 기준 6회 이상 납입
* 청약 예금 : 지역별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예치 (전용 84㎡ 기준 : 서울 및 부산 300만원 / 기타 광역시 250만원 / 기타 200만원)
* 주택청약 종합저축 : 청약 저축과 예금과 동일

2)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청약 가능

3) 혼인 신고 전에 소유한 집을 매도했다면 무주택 인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주택 공급 정책은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므로 청약전 정확한 자격 조건 등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