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알아보기
1.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 포함) 1명 이상이면서 무주택자, 그리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해당.
– 즉 자녀가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청약하실 수 없습니다. (임신한 경우라면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임신 확인서를 제출)
2. 혼인 기간이 3년 이내이면 1순위, 혼인 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면 2순위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특별 공급 내에서도 혼인 기간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나뉩니다.
특별 공급 시, 2순위는 1순위를 우선할 수 없습니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하는 경우, 자녀가 많은 자가 우선 선정됩니다. 같은 순위에서 자녀의 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특별 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로 자녀가 3명이지만, 혼인 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로 2순위인 자는 자녀가 1명이지만, 혼인 기간이 3년 이내에 해당하는 1순위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3. 무주택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외에 모든 특별공급의 공통 사항으로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록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데, 실제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예외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여기(주택청약 무주택 기준)를 클릭하시면 좀 더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 주택 및 임대 주택에 한해서만 공급됩니다.
5. 신혼부부 둘 중 한명만 신청 가능
– 부부 각각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두 명 중 한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세대 당 한 명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6.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소득 통계청에서 산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군 소득은 매년 통계청에서 집계하여 발표하는 자료로 2017년 분양의 경우,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부부 이외의 가족(성년자)이 등본 상에 올라와 있는 경우, 해당 세대원의 소득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이트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15~2016년)
참고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생애 1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다면 차 후, 다른 특별공급(다자녀, 노부모)에도 청약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