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분양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사회적 배려와 주거 안정이 필요한 가구들만을 대상으로 분양 물량 중 일부를 별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 추천 등 다양한 항목으로 나뉩니다.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보러가기 (링크)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보러가기 (링크)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은?

특별공급 중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제도로 입주자모집공고일자를 기준으로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신혼부부 또한 청약자가 많은 경우, 경쟁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1순위 2순위가 나뉘는데, 혼인 기간이 3년 이내이고, 자녀(출산, 입양, 임신 상태)가 있는 경우 1순위이며, 혼인 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 2순위입니다. 그리고 1순위와 2순위간에는 경쟁하지 않고, 1순위가 우선합니다.

순위에서 알 수 있듯이 신혼부부라 할지라도 자녀가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어떤 주택에 신청할 수 있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 또는 임대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소득 조건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세대원이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

단, 배우자도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참고 자료 보러가기]

 

공급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위한 분양 물량은 건설될 전체 세대수의 10% 범위 내입니다.

이는 민간분양의 경우이며, 공공 건설 임대의 경우 15%, 국민 임대일 경우에는 30% 범위까지입니다.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이에외도 더 다양한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참고로 특별공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고,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닏.ㅏ

신혼부부 특별공급 외에도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장애인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등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의 10% 이하를 특별공급으로 배정 가능합니다.

 

 

특별 공급의 경우, 생애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등 특별공급을 통해 당첨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 종류에 상관없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